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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연손해금 받은 뒤 지급명령·소송 취하서를 써달라면 언제 취하해야 할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은 뒤 집주인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한다면, 먼저 실제 입금액과 법원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취하서를 즉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실제 입금 확인 → 원금·지연손해금·비용 정산 → 합의 내용 확인 → 사건 단계에 맞는 취하 또는 종결 절차 → 법원 처리 결과 확인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과 이미 확정된 사건은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도 상대방의 답변 여부, 판결 선고 여부에 따라 취하의 효력과 주의할 점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진행 중인 법원 절차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 입금 내역과 지급명령·소송 사건서류를 비교하며 취하 시점을 확인하는 장면
돈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받을 금액 전체와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보증금을 받았다면 소송 취하서를 바로 제출해도 될까요?

보증금과 합의한 정산금액을 모두 받았고 별도로 다툴 문제가 없다면 법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는 단순히 사건을 정리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과 청구에 법적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취하를 요청하면 우선 다음 네 가지 상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 취하 전 판단
보증금 원금만 입금됨 지연손해금과 별도 비용의 청구 여부 및 합의 내용을 확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음 소송비용과 다른 남은 청구, 법원 사건 단계를 확인
일부 금액을 나중에 받기로 함 미지급 금액의 확보 방법과 지급 조건을 정한 뒤 취하 여부 결정
지급명령 또는 판결이 이미 확정됨 단순 취하서가 아니라 변제 확인 및 집행 관련 절차를 검토

a. 원금은 받았지만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면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을 입금했더라도, 지연손해금 18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거나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정산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나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종료 시점, 주택 인도 여부, 이행지체가 시작된 날, 청구 내용, 적용 법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의 청구취지에 얼마를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과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b.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부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인지대, 송달료, 소송대리 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비용부담 결정이나 별도 합의로 정산할 항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한 사건이 보증금 반환청구 하나인지,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간 사건인지,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별도로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 전 중요한 확인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특히 합의서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남은 비용이나 다른 청구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취하하기 전에 원금·지연손해금·비용을 어떻게 대조할까요?

은행 입금 내역만 확인하지 말고, 법원에 제출한 청구 내용과 실제 정산 내역을 나란히 놓아보세요. 금액의 종류를 구분해야 미수령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청구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구분하세요

다음은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적용 이율이나 법원 비용을 나타내는 금액은 아닙니다.

정산 항목 예시 금액
보증금 원금 30,000,000원
계산·합의된 지연손해금 180,000원
상대방 부담으로 별도 합의한 비용 60,000원
합의한 정산 총액 30,240,000원
실제 수령액 30,180,000원
정산 차액 60,000원

이 가정에서는 6만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실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지는 비용부담 합의와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산 차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송에서 취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금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취하하면 비용 청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원금 지연손해금 합의 비용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는 정산표
청구금액과 실제 수령액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빠진 금액을 찾기 쉽습니다.

b. 일부만 입금됐다면 어느 채무를 갚은 것인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송금하고 보증금 원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과 이자가 함께 존재하는 금전채무는 입금액을 어느 항목에 충당했는지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9조는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에 관한 변제충당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된 돈을 원금부터 갚은 것으로 계산할지, 이자와 비용부터 충당할지는 당사자 합의와 적용 법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 소송비용은 어떤 항목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 법원에 낸 인지대와 송달료
  •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 중 법률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 별도 합의로 정한 지급 비용
  •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이 있었다면 그 절차의 비용
  • 환급받을 수 있는 법원 예납금이 있는지 여부

특히 변호사에게 지급한 실제 보수가 모두 상대방 부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개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비용부담 및 확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취하한다고 비용 문제가 언제나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떤 항목이 추가될지 확인하고 싶다면

인지대·송달료뿐 아니라 가압류와 강제집행 비용까지 구분하는 방법은 별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구분하기 →

3.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은 언제 취하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구분되는 독촉절차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됐는지, 이의신청을 했는지, 이미 확정됐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a. 지급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보증금과 합의한 정산금액을 모두 받았다면 지급명령 신청취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는 지급명령 신청(일부) 취하서 서류가 제공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발령됐다는 사실과 확정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사건기록에서 송달 및 확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액을 정산했다면 신청 전부를 취하할 것인지, 일부 금액만 정산했다면 신청 일부를 취하할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b.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했다면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해당 부분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이미 본안소송으로 전환됐다면 지급명령 신청취하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계속 중인 소송을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바뀌었거나 소송으로 이행됐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담당 재판부에 현재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세요.

c.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됐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취하서를 제출해 진행 중인 신청을 종료하는 단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모두 지급했다면 채권자는 실제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제확인서나 영수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그 집행사건도 별도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존재와 실제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취하서만 제출하면 확정된 지급명령까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제 여부, 집행권원, 별도 집행사건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후 이의신청과 확정 여부에 따른 절차 분기
지급명령은 확정 전 신청취하, 소송 이행, 확정 후 변제·집행 정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4.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어떤 시점에 취하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취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대응하기 전이라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소장이 송달됐는지만 보고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b.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대응했다면

민사소송법 제26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취하가 효력을 가지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소취하 서면 등이 송달되고 상대방이 정해진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순간 모든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여부와 실제 취하 효력 발생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c.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확정 전에는 소취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따르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급 약속만 받고 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하면 나중에 분쟁이 다시 발생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이 완료됐는지, 지급금액에 다툼이 없는지, 취하에 따른 재소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대응 전후와 판결 선고 후의 취하 조건을 비교한 흐름도
소송의 취하는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동의와 재소 제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5. 집주인이 취하서를 먼저 써달라고 하면 합의서에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상대방이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소취하를 요청했다면 정산과 절차 종료 조건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취하서 작성 약속과 실제 취하서 제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전 취하를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문구는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a.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완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다음은 합의서에 포함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문안입니다. 법원의 공식 양식이 아니며 실제 사건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및 사건 종료에 관한 합의 문안 예시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정산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확인한다.

2. 임대인은 합의한 금액을 지정 계좌로 지급하고, 임차인은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과 기타 비용의 부담은 별도로 정한 합의 내용에 따른다.

4. 임차인은 합의한 지급과 정산이 완료됐음을 확인한 뒤 해당 사건의 현재 단계에 맞는 적법한 종료 절차를 진행한다.

5. 종료 대상 사건은 법원명과 사건번호로 특정한다.

6. 별도 권리나 청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권리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위 문안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네 번째와 여섯 번째입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사건을 즉시 취하하겠다는 식으로 약속하면 지급이 지연됐을 때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모든 금액이 정산됐는데 추가 청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처럼 불필요하게 모호한 문구를 남기는 것도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 정산 범위를 정확히 적어두세요.

b. 법원 제출용 취하서와 개인 간 합의서를 구분하세요

개인 간 합의서는 지급과 정산, 사건 종료에 관한 약속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반면 소취하서나 지급명령 신청취하서는 법원 사건에 제출하는 절차 서류입니다. 두 서류는 제출 목적과 효력이 다르며,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법원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취하 대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 청구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전부 취하인지 일부 취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6. 실제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건이 끝났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전자적으로 진행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사건기록과 서류 제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전자소송포털에서 해당 사건의 현재 진행 상태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취하인지, 소취하인지, 그 밖의 종료 절차인지 구분합니다.
  4. 현재 사건에 맞는 서류를 선택하고 당사자·사건번호·취하 범위를 대조합니다.
  5.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전자접수내역을 보관합니다.
  6.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동의 여부와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7. 최종적으로 사건기록에서 취하에 따른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서류제출 안내에서 지급명령 신청(일부) 취하서와 소취하서 등 사건 유형에 맞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과 사건별 제출은 로그인이나 사건 접근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서류제출 확인하기 ↗

외부 공식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종이서류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민원실이나 재판부를 통해 제출 방법과 실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접수증만 있으면 취하가 완료된 걸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류 접수는 법원에 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지만, 상대방의 동의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한 경우 취하 효력 발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한 취하서, 전자접수내역, 사건 진행 내역을 보관하고 실제 사건이 종료됐는지 확인하세요.

b.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외에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별도 사건을 진행했다면 해당 사건의 종료와 해제·취소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의 취하만으로 별도 집행 절차까지 자동으로 정리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이고,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근거한 집행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번호와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

c. 합의서와 입금증빙은 언제까지 보관할까요?

정산이 끝났더라도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합의서, 입금내역, 소송서류, 법원 처리 결과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누가 어느 금액을 언제 지급했고 어떤 채권을 정산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료에 똑같은 법정 보관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권리관계와 남은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 입금확인 자료 취하서 접수기록 사건종료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방법
실제 입금 확인부터 법원 처리 결과까지 자료를 연결해 보관하면 후속 분쟁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7. 보증금 반환 후 취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a.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액 보냈다면 반드시 즉시 소송을 취하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만으로 무조건 즉시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청구가 정산됐는지, 법원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소송비용이나 별도 합의 조건이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채무가 완전히 이행된 경우에는 소송을 계속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b. 지연손해금은 받지 않고 원금만 받은 상태에서 취하해도 될까요?

가능 여부와 유불리는 별개입니다. 원금만 수령한 뒤 취하하면 남은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합의로 포기하는지, 별도로 보전하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c.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소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취하한 경우에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별도의 권리포기 합의도 재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 임차권등기 말소와 소송 취하는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는 부동산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지급명령·민사소송 취하는 진행 중인 법원 청구 절차를 종료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해서 두 절차가 자동으로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까지 남아 있다면

법원 소송 취하와 별도로 임차권등기의 말소 신청 주체와 실제 등기기록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등기 말소 확인하기 →

8. 소송 취하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보증금 반환 후 소송 취하를 준비한다면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청구한 보증금 원금과 실제 받은 금액이 일치하는가?
  • 지연손해금의 지급 대상·금액·기준일을 확인했는가?
  • 소송비용과 다른 비용의 부담을 정리했는가?
  • 추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있는가?
  •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인지, 소송으로 이행됐는지 확인했는가?
  •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확인했는가?
  • 판결 선고 후 취하에 따른 재소 제한을 검토했는가?
  •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 다른 사건이 남아 있는가?
  • 취하서 제출 후 실제 효력 발생과 사건 종료를 확인할 방법을 알고 있는가?
  • 합의서·입금증빙·법원 접수자료를 보관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취하서를 얼마나 빨리 제출하느냐가 아닙니다. 받기로 한 금액이 실제로 정산됐는지, 어떤 법원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끝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액과 비용에 다툼이 남아 있거나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 법원에서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남은 법원 절차를 안전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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