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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류제보] 전세보증금 반환 글 — 임대차보호법 개정 반영 필요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해법노트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대처법" 글에서
(URL: https://minseo0422.blogspot.com/2026/xx/xxx.html)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6년 개정으로 통보 기한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026.X.X 시행)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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