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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사직을 고민 중이거나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신중해야 해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절차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통보서 작성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특히 최근 부당해고 분쟁이 늘어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한 번의 실수로 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실무에 활용해보세요!
📝 근로계약 해지의 기본 개념과 유형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예요. 일반 계약과 달리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사직)'이 있어요. 둘째,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있죠. 셋째,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종료되는 '자동소멸'이 있어요.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근로자 사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퇴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의 의사인가'예요.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면 퇴직이고, 사용자가 "나가라"고 하면 해고죠.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법적 보호 수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해고는 엄격한 제한을 받지만,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예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건 '권고사직'이에요. 형식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어요. 대법원 2019다255198 판결에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닌 경우 해고로 본다"고 명확히 했죠.
📊 근로관계 종료 유형별 특징
구분 | 주체 | 법적 제한 | 보상 |
---|---|---|---|
자발적 퇴직 | 근로자 | 거의 없음 | 퇴직금만 |
정당한 해고 | 사용자 | 매우 엄격 | 해고예고수당 |
권고사직 | 합의 | 중간 | 위로금 협상 |
자동소멸 | 무관 | 없음 | 퇴직금만 |
근로계약 해지 시 가장 중요한 건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아무리 해고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거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되는 거죠.
나의 생각했을 때 많은 중소기업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요. "일 못하니까 나가라"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명백한 부당해고예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 거의 100% 패소하게 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전면 적용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하더라도 30일 전 예고나 예고수당 지급이 필수죠. 이제 구체적인 해고 제한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절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죠.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뭘까요? 단순히 실적이 부진하다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는 절대 해고할 수 없어요!
정당한 해고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 불가), 둘째,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횡령, 폭행, 무단결근 등), 셋째, 경영상 사유(긴박한 경영상 필요)예요. 각각의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의무도 중요해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만약 즉시 해고하고 싶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직원을 즉시 해고하려면 300만 원을 추가로 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 📌 Step 1: 해고 사유 발생 및 사실관계 조사
- 📌 Step 2: 징계위원회 개최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
- 📌 Step 3: 소명 기회 부여 (반드시 서면 기록)
- 📌 Step 4: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 📌 Step 5: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 Step 6: 해고 효력 발생 및 퇴직 처리
서면 통지 의무는 특히 중요해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해요.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 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니에요! 근로자는 계속 출근할 권리가 있고, 임금도 받을 수 있죠.
실제 판례를 보면 더 명확해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145 판결에서는 "카톡으로만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서면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반드시 종이 문서나 공식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는 거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징계해고의 경우 더욱 엄격해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해요.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의결 정족수 등 하나라도 어기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더더욱 까다로워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계약해지의 법적 요건이 궁금하신가요?
근로계약 해지는 특히 법적 분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계약해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계약해지 통보서 총정리 보러가기✍️ 사직서 작성법과 제출 절차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예요. 법적으로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을 피하려면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자발적 의사"임을 분명히 해야 권고사직 논란을 피할 수 있답니다!
사직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본인의 인적사항(성명, 부서, 직급), 둘째, 사직 희망일(퇴사 예정일), 셋째, 사직 사유(간단하게), 넷째, 작성일자와 서명이에요.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써도 충분해요. 너무 자세히 쓸 필요는 없답니다.
사직서 제출 시기도 중요해요! 민법상 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해요. 다만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서 최소 2주 전에는 제출하는 게 좋아요. 갑작스런 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권고사직과 자진사직의 구별이 중요해요! 회사가 "사직서를 쓰면 퇴직금을 더 주겠다"고 회유하거나 "안 쓰면 징계해고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이건 자진사직이 아니에요. 나중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라면 녹음이나 증거를 남겨두세요.
📝 표준 사직서 양식 예시
사 직 서 성 명 : 홍길동 부 서 : 영업1팀 직 급 : 과장 입 사 일 : 2020년 3월 1일 사직희망일 : 2025년 2월 28일 사직사유 : 일신상의 사유 위와 같이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5일 홍길동 (서명) ○○회사 대표이사 귀하
사직서 제출 후 철회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해요. 하지만 회사가 이미 후임자를 채용했거나 인수인계가 완료됐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신중하게 결정한 후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품도 확인하세요!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달 급여 등이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고,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실무 팁을 하나 드리면, 사직서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세요! 원본은 회사에 제출하고, 사본에 회사 도장이나 접수 확인을 받아두면 좋아요. 이메일로 제출한다면 수신 확인이 되는 방법으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캡처해두세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 해고통보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해고통보서 작성 실무 가이드
해고통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알리는 공식 문서예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니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해고통보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근로자 인적사항, 둘째 구체적인 해고 사유(날짜, 장소, 행위 등 구체적으로), 셋째 해고 시기(효력 발생일), 넷째 해고의 법적 근거(취업규칙 조항 등), 다섯째 이의신청 방법 안내예요. 특히 해고 사유는 추상적이면 안 되고 구체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근무태도 불량"이라고만 쓰면 안 돼요. "2025년 1월 5일, 10일, 12일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욕설을 한 행위"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법원은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사유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거든요.
해고 예고도 잊으면 안 돼요! "본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0일 후인 2025년 2월 15일자로 해고함"처럼 명시해야 해요. 만약 즉시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별도 지급함"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통보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항목 | 올바른 예시 | 잘못된 예시 |
---|---|---|
해고사유 | 2025.1.10 거래처 직원 폭행 | 품행 불량 |
해고시기 | 2025년 2월 15일자 | 즉시 |
법적근거 | 취업규칙 제52조 제3항 | 회사 방침 |
통지방법 | 내용증명 + 직접 전달 | 구두 통보 |
징계해고통보서는 더 신중해야 해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소명 기회 부여 사실, 의결 결과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해요. "2025년 1월 2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귀하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정당한 소명이 없어 만장일치로 해고를 의결함"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명시하는 게 중요해요.
해고통보서 전달 방법도 중요해요! 가장 확실한 건 내용증명 우편이에요.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2회 이상 발송 시도 후 공시송달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중요한 건 "통지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 한 회사가 카톡으로만 해고 통보를 했다가 부당해고로 패소한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가 "못 봤다"고 주장하니 입증이 어려웠죠. 반드시 서면으로, 그것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해고통보서를 받은 근로자는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고통보서 하단에 "본 해고에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도 좋아요.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 절차를 살펴볼까요?
🔄 기간제 근로자 계약종료 절차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는 정규직 해고와는 완전히 달라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게 원칙이에요. 별도의 해고 절차나 해고 사유가 필요 없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갱신기대권'이에요.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거나, 회사가 갱신을 약속했거나, 다른 직원들은 모두 갱신했는데 특정인만 안 했다면? 이런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대법원 2011두12528 판결에서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해고와 같다"고 봤어요.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도 주의해야 해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돼요.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3번 갱신했다면? 3년차부터는 정규직과 같은 신분이 되는 거죠. 이때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어요.
계약 만료 통보는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이에요. 보통 계약 만료 30일 전에 "계약 기간 만료로 ○월 ○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해요. 이렇게 하면 근로자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죠.
📅 기간제 근로자 관리 체크리스트
- ✅ 최초 계약 시 계약 기간 명확히 명시
- ✅ 갱신 여부는 회사 재량임을 명시
- ✅ 2년 도달 전 무기계약 전환 여부 결정
- ✅ 계약 만료 30일 전 갱신/종료 통보
- ✅ 퇴직금, 연차수당 등 정산 준비
- ✅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계약직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 기간 중 해고라면 당연히 가능해요! 계약 만료로 인한 종료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구제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 방법으로 복직하거나 보상을 받고 있답니다.
프로젝트 단위 계약의 경우는 어떨까요? IT 업계에서 흔한 형태인데,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약도 종료돼요. 하지만 여러 프로젝트를 연속으로 수행했다면?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고 강조하죠.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시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해요!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일부 회사에서 "계약직은 퇴직금 없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한 위법이에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바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실무 팁을 드리자면,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되며, 갱신은 회사의 재량"이라고 명시하세요. 또한 매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백 기간을 두는 것도 갱신기대권 차단에 도움이 돼요. 이제 실제 통보서 양식을 살펴볼까요?
📑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실제 양식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양식을 소개해드릴게요! 상황별로 다른 양식을 사용해야 하니, 각각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세요. 특히 법적 요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체크리스트와 함께 활용하시면 좋아요.
먼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통보서 양식이에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양식으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징계위원회를 거친 경우라면 그 절차와 결과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정식 해고통보서 양식
해 고 통 보 서 수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 영업1팀 과장 1. 해고사유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사 취업규칙 제○조에 따라 징계해고 처분을 받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2025년 1월 5일, 10일, 12일 무단결근 (3회) - 2025년 1월 15일 직속상사에 대한 폭언 및 업무지시 거부 - 2025년 1월 18일 회사 비품 무단 반출 (노트북 1대) 2. 징계절차 - 징계위원회 개최일: 2025년 1월 20일 - 소명기회 부여: 2025년 1월 20일 (본인 진술) - 의결결과: 만장일치 해고 의결 3. 해고일자: 2025년 2월 20일 (30일 예고) 4. 해고예고수당: 해당사항 없음 (30일 전 통보) 5. 이의신청 안내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회사 대표이사 ○○○ (인)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서예요. 해고가 아니라 계약 종료임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갱신 거절 사유를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간단히 기재하는 것도 좋아요.
📄 계약만료 통보서 양식
구분 | 내용 |
---|---|
제목 |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 |
수신자 | 계약직 근로자 성명/부서 |
계약기간 | 2024.3.1 ~ 2025.2.28 |
종료일 | 2025년 2월 28일 |
정산내역 | 퇴직금, 연차수당 등 |
권고사직 합의서도 중요한 서류예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사용해요. 이 경우 위로금이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향후 분쟁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통보서 발송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반드시 수령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발송하세요. 둘째, 원본은 근로자에게, 사본은 회사가 보관하세요. 셋째, 이메일로 발송한다면 반드시 수신확인을 요청하세요. 넷째, 거부나 반송 시를 대비해 공시송달 준비를 하세요.
실제로 통보서 하나 때문에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은 사례도 있어요. 한 중견기업이 임원을 해고하면서 구두로만 통보했다가, 부당해고로 2년치 연봉과 위자료를 물었죠. 서면 통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마지막으로 통보서 작성 후 체크리스트예요. ✓해고사유가 구체적인가? ✓해고일자가 명확한가? ✓예고기간을 준수했는가? ✓징계절차를 거쳤는가? ✓서면으로 작성했는가? ✓법적 근거를 명시했는가? 이 모든 항목을 확인하고 발송하세요!
근로계약 해지는 정말 민감한 문제예요. 한 번의 실수로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꼭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세요. 특히 집단 해고나 고액 연봉자 해고는 더욱 신중해야 한답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볼까요?
📝 일반 계약해지도 알아보세요!
근로계약 외에도 다양한 계약해지 상황이 있어요. 매매, 임대차, 용역 계약 등 모든 계약해지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 계약해지 통보서 총정리 확인하기❓ FAQ
Q1. 수습기간 중에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나요?
A1. 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어요. 다만 3개월 이내 수습은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고, 업무 부적합 판단 기준이 다소 완화될 뿐이에요.
Q2. 사직서를 강요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녹음, 이메일, 문자 등 강요 증거를 수집하고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강요된 사직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사직서에 "회사 요구에 의한 사직"이라고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Q3.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기본급 300만원이면 300만원을 추가로 받는 거예요. 수당이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Q4. 무단결근 며칠이면 해고 가능한가요?
A4. 법적 기준은 없지만 판례상 연속 3-5일 또는 월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단, 경고 조치 없이 바로 해고는 어려워요.
Q5. 기간제 2년 넘으면 자동으로 정규직인가요?
A5.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정규직과는 다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게 돼요. 임금이나 복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Q6. 징계해고와 일반해고의 차이는?
A6. 징계해고는 근로자 잘못으로 인한 제재이고, 일반해고는 경영상 이유 등이에요. 징계해고는 실업급여가 제한되고 경력에도 불리해요.
Q7. 임신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에도 해고되나요?
A7.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임신 중과 출산 후 90일까지는 해고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 중에도 해고 제한이 있어요.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Q8.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A8.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받기 어려우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Q9.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제한이 있나요?
A9.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있어요. 또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Q10. 사직 후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한가요?
A10.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유효해요. 기간은 보통 1-2년, 지역과 업종도 제한적이어야 해요. 과도한 제한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Q11.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A11.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가 필수인데,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Q12. 권고사직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12.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거부해도 돼요. 다만 회사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상황을 잘 판단하세요.
Q13. 연봉제 직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A13. 네, 필요해요. 연봉제라도 근로자이므로 동일하게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Q14. 시용계약과 수습계약의 차이는?
A14. 시용은 본채용을 전제로 한 테스트 기간이고, 수습은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 기간이에요. 시용이 해고가 더 쉬워요.
Q15. 정리해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A15.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노조와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Q16. 사직서 제출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A16. 회사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미 후임자를 채용했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Q17.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데 해고 가능한가요?
A17. 절대 안 돼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거나 복귀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예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Q18. 프리랜서도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8.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능해요. 전속성, 지휘감독, 근무시간 구속 등이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Q19. 해고 후 복직 판정받으면 임금은?
A19.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일한 수입은 공제될 수 있지만, 통상 60% 이상은 보장돼요.
Q20. 징계위원회 없이 해고하면?
A20.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예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실체적 정당성이 있어도 무효예요.
Q21. 파견직도 2년 후 정규직 전환되나요?
A21. 파견법상 2년 초과 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돼요. 파견회사 소속이 아닌 사용회사 직원이 되는 거예요.
Q22. 노조 간부도 해고할 수 있나요?
A22.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해요. 부당노동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Q23. 사직 압박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23.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직 종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Q24. 대기발령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A24. 대기발령 자체가 징계가 아니므로 별도의 해고 절차가 필요해요. 장기간 대기발령도 위법할 수 있어요.
Q25. 성과 부진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A25. 단순 성과 부진만으로는 어려워요. 개선 기회 부여, 교육 실시, 배치전환 등 노력을 다한 후에야 가능해요.
Q26. 알바생도 부당해고 구제받을 수 있나요?
A26. 5인 이상 사업장의 알바생이라면 가능해요. 단기 알바라도 근로자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어요.
Q27. 인턴도 해고 제한을 받나요?
A27.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인턴이라면 해고 제한을 받아요. 체험형 인턴이 아닌 근로형 인턴은 보호 대상이에요.
Q28. 해고 무효 확정 후 복직 거부하면?
A28.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복직시킬 때까지 매일 일정 금액(500-1000만원)을 내야 해요.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Q29.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는?
A29. 명예퇴직은 정년 전 조기 퇴직이고, 희망퇴직은 구조조정 시 자발적 퇴직이에요. 둘 다 위로금을 받지만 성격이 달라요.
Q30. 외국인 근로자도 부당해고 보호를 받나요?
A30. 네, 합법적 체류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요. 불법체류자도 임금 등 기본적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마무리하며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의 상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꼭 지켜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
📌 요약 정리
- ✅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수, 서면 통지 의무
-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필요
- ✅ 사직서는 자발적 의사 명확히, 강요 시 부당해고
- ✅ 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 부당해고는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Step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확인하기
Step 2. 해지 사유와 절차 검토하기
Step 3. 필요 서류 준비 및 증거 수집하기
Step 4. 서면 통보서 작성 및 발송하기
Step 5. 퇴직금 등 금품 정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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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반드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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