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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분할 지급, 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공증 문구 정리

매달 25일에 200만원씩 받기로 한 합의금이 이번 달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다음 달에 두 회분을 같이 주겠다고 하지만, 합의서에는 지급 날짜만 있고 한 번 미납했을 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직 날짜가 오지 않은 나머지 합의금까지 바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합의서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은 단순히 총액을 여러 줄로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한 회차가 밀렸을 때 전체 채무를 어떻게 바꿀지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합의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지급표와 함께 지연손해금, 권리포기 시점, 부족하게 입금된 돈의 처리 순서와 공정증서 작성 여부까지 한 흐름으로 맞춰야 합니다.

분할 합의금 지급표를 확인하는 당사자 모습
분할 지급 합의서에서 먼저 연결할 네 문장

지급표: 총액을 몇 회로 나누고 각 회차를 언제 지급하는가

미납 처리: 몇 회 또는 며칠 늦으면 잔액 전부의 지급기한이 도래하는가

지연손해금: 어느 금액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하는가

분쟁 종결: 첫 회 입금 때인지 전액 지급 때 권리포기 효력이 생기는가

분할표는 마지막 회차까지 더했을 때 총액이 맞아야 합니다

합의금 총액을 적은 뒤 “매월 분할 지급한다”고만 쓰면 지급일과 회차별 금액을 다시 다투기 쉽습니다. 첫 지급일, 매월 지급일, 마지막 회차의 금액과 입금 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회차 지급기일 지급액 확인할 부분
1회 2026년 8월 25일 2,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인지 별도 지급인지
2회 2026년 9월 25일 2,000,000원 휴일이면 전날 또는 다음 영업일인지
3회 2026년 10월 25일 2,000,000원 입금 수수료와 입금 완료 기준
4회 2026년 11월 25일 1,500,000원 총액과 마지막 잔액 일치 여부

위 표의 합의금 총액은 750만원입니다. 총액을 800만원이라고 적고 마지막 회차를 수정하지 않거나, 선지급한 금액을 총액에서 빼지 않는 실수가 자주 생깁니다.

지급표 아래에 함께 적을 내용

입금 계좌의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입금 완료를 채권자 계좌에 실제 입금된 때로 볼 것인지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처리할 날짜

중도에 더 많이 지급하거나 전액 상환할 수 있는지

계좌가 변경될 때 알릴 방법과 적용 시점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채권자가 금액과 수령일을 적은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현금 봉투 사진만으로는 실제 금액과 수령 여부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한 회차가 밀려도 잔액 전부가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지급은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약정입니다. 이것을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회차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회차는 연체됐다고 볼 수 있지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회차까지 즉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은 전액의 지급기한을 앞당기려면 합의서에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서 정할 네 부분

발생 사유: 한 회차 미납인지, 두 회 연속 미납인지, 일정 일수 이상 지연인지

보완기간: 지급일 다음 날 바로인지, 3일·7일 등 고칠 기회를 줄 것인지

효력 방식: 자동으로 전액의 변제기가 오는지, 채권자 통지가 필요한지

대상 금액: 미지급 원금·지연손해금과 남은 합의금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별도 통지 없이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방식

당사자가 미납 발생과 동시에 잔액 전부의 지급기한을 도래시키려면 ‘별도의 최고나 통지 없이 당연히’라는 취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문구 예시|자동 상실형

채무자가 어느 한 회차의 합의금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별도의 최고나 통지 없이 미지급 잔액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다음 날 잔액 전부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한다.

자동 상실형은 채권자가 빠르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순한 송금 오류나 하루 지연에도 지나치게 무거운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기간과 발생 조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서면 통지가 도달해야 상실되는 방식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정을 보고 기존 분할 지급을 계속 허용할지, 잔액 전부를 청구할지 선택하려면 통지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구 예시|통지 상실형

채무자가 어느 한 회차의 합의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최고기간 안에 미지급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미지급 잔액 전부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통지형은 채권자가 전액 청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통지가 도달했다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배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메신저로 보낸 뒤 읽음 표시가 없는 상태라면 도달 시점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자동형과 통지형 기한이익 상실 비교
두 방식을 애매하게 섞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은 자동 상실인지 채권자 통지 후 상실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처리하려면 별도 통지 없이 효력이 생기는 날짜를 적고, 선택형이라면 어떤 통지가 언제 도달해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비율보다 계산 대상과 시작일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연체 시 연 12%를 지급한다”고 한 줄만 넣으면 처음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계산할 때는 연체된 한 회차에만 적용하는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뒤 남은 잔액 전체에 적용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상황 계산 대상 예시 기산일 예시
한 회차만 연체되고 분할 약정 유지 연체된 회차의 미지급 원금 그 회차 지급기일 다음 날
자동형 기한이익 상실 발생 합의서가 정한 미지급 잔액 전부 자동 상실 조항에서 정한 효력 발생일
통지형 기한이익 상실 발생 통지 당시 남은 원금 전부 상실 통지가 도달해 전액 변제기가 온 다음 날

연 12%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별도의 약정이나 다른 법률이 없는 이자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자주 보는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상 법정이율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는데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당연히 연 12%가 붙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연 12%가 적용되는 시작일과 범위는 청구 내용, 소장 송달과 채무자가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문구에는 다섯 요소를 넣습니다

문구 예시|일할 계산형

채무자는 각 회차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미지급 잔액 전부에 대하여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지연손해금은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하며 원 미만은 버린다.

위 문구는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모든 합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표준문안은 아닙니다. 합의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 손해배상금, 퇴직금 또는 형사합의금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적절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직접 넣어보면 오류를 찾기 쉽습니다

연체된 회차가 200만원이고 약정 지연손해금이 연 8%, 연체기간이 20일이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00,000원 × 8% × 20일 ÷ 365일

약 8,767원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남은 원금 600만원 전체에 같은 연 8%를 30일간 적용한다면 약 39,452원이 됩니다. 다만 잔액 전체에 적용되는 시작일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효력 발생일과 맞아야 합니다.

분할 합의금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연 20%를 공통 상한이나 권장 이율로 복사하지 마세요

이자제한법의 연 20% 기준은 금전대차계약에 관한 최고이자율입니다.

손해배상 합의금, 임금 합의와 대여금 정산처럼 채무의 법적 성격이 다르면 해당 규정의 적용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별도로 과도한 위약금을 중복해서 붙이면 감액이나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족하게 입금되면 어느 회차부터 갚은 것으로 볼지도 정합니다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날에 100만원만 들어오면 채무자가 첫 회차 원금 절반을 지급한 것인지, 지연손해금과 비용을 먼저 갚은 것인지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액이 부족할 때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할지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집행비용, 지연손해금, 가장 오래된 회차의 원금 순으로 충당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문구 예시|부족 지급액 처리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이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당사자는 해당 금액을 적법하게 발생한 비용, 지연손해금,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한 원금 순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충당 내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채무자가 입금자명에 “3회차 원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그 회차에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서에서 정한 기준과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입금 후 남은 원금표를 서로 공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포기는 첫 회 입금보다 전액 지급 완료와 연결합니다

분할 지급 합의서에서 채권자가 가장 조심할 부분은 서명하는 날 기존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은 1년 동안 돈을 나누어 내는데 채권자의 권리포기는 첫날 완성된다면, 이후 미지급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문장

“채권자는 본 합의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위 문장이 있다면 합의금 미지급 때 기존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지, 합의서상 금전청구만 가능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도가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분쟁을 끝내는 것이라면 효력 발생 시점을 그렇게 적어야 합니다.

문구 예시|전액 지급 조건

이 사건에 관한 민사상 분쟁 종결과 권리포기의 효력은 채무자가 본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한 때 발생한다. 채무자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기존 권리와 본 합의서상 권리의 관계는 제○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존 권리가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구조인지, 합의서에 따른 잔액만 청구하는 구조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두 권리를 동시에 모두 행사하면 중복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서 전체의 권리포기·면책 문구를 먼저 확인하려면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필수 조항과 권리포기 기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합의는 일반 민사합의서와 따로 확인하세요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는 사건의 죄명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을 분할로 받으면서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이후 미지급 때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제출 문서와 민사상 금전 지급 합의서를 어떻게 연결할지는 사건 담당 변호사 등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간 분할 지급이라면 서명 인증보다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고 싶다면 단순히 합의서의 서명을 인증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공증인이 일정한 금전 지급 등의 청구에 관해 작성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흔히 집행인낙 공정증서 또는 집행증서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구분 주요 기능 미지급 발생 시
일반 합의서 당사자의 지급 약속과 조건을 증명 지급명령·조정·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진정성 입증을 보강 인증만으로 예금·급여를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음
집행인낙 공정증서 금전 지급채무와 강제집행 승낙을 공증인이 작성 요건을 갖추면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 절차 검토 가능

공정증서에 분할 지급 조건도 정확하게 넣습니다

총 채무액, 이미 지급한 금액, 회차별 지급일, 기한이익 상실 조건,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승낙 범위를 공증인에게 알립니다. 일반 합의서와 공정증서의 금액 또는 날짜가 다르면 어느 문서가 우선하는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고려할 상황

합의금이 크고 지급기간이 여러 달 또는 여러 해입니다.

채무자가 현재는 공정증서 작성과 강제집행 승낙에 동의합니다.

한 회차 미납 시 잔액 전부를 청구할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지급 시 별도의 본안소송을 거치는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모든 약속을 직접 집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집행인낙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는 비금전 의무를 같은 방식으로 바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가 있어도 실제 압류할 예금, 급여,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확인하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즉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합의서 인증과 집행 공정증서의 차이는 일반 합의서와 공증 합의서의 효력 비교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사무소 찾기
분할 합의금 공정증서와 강제집행 흐름

실제로 입금이 끊기면 합의서의 효력 발생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잔액 전부와 임의로 정한 위약금을 한꺼번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서 정한 미납 조건과 통지 절차가 실제로 충족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확인 후 순서

1단계: 지급표와 계좌내역으로 미지급 회차·금액·연체일을 확인합니다.

2단계: 보완기간이나 서면 최고가 필요한 조항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기한이익 상실일과 그날 기준 미지급 잔액을 계산합니다.

4단계: 원금·지연손해금·비용을 구분한 지급요구서를 보냅니다.

5단계: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 없다면 지급명령·조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지급요구서는 숫자가 다시 계산되게 작성합니다

서면 요구에 넣을 항목

합의서 작성일과 합의금 총액

지급된 회차와 현재 미지급 회차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효력 발생일

청구하는 남은 원금과 기준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새 지급기한, 입금계좌와 서면 회신기한

내용증명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가가 확정해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요구를 언제 발송했는지 남기는 수단이므로 계약서, 계좌내역과 배달증명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공정증서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지급기일이 문서로 명확하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통상 소송보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실제 송달돼야 하고,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절차 확인하기

상대방이 합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강박·착오·권리포기 범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서 미이행 뒤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법은 합의서 작성 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의 대응 순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계산 결과를 내는지 확인합니다

좋은 분할 지급 합의서는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위약 문구를 많이 넣은 문서가 아닙니다. 채무자도 한 번 연체했을 때 얼마가 언제부터 청구되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합의금 총액과 회차별 금액을 더한 결과가 같습니다.

□ 첫 지급일, 마지막 지급일과 휴일 처리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이 자동형인지 통지형인지 구분됩니다.

□ 연체 한 회차와 잔액 전체의 지연손해금 시작일이 구분됩니다.

□ 일부 입금액을 어느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할지 알 수 있습니다.

□ 권리포기와 분쟁 종결의 효력은 의도한 지급 시점과 연결돼 있습니다.

□ 공정증서가 필요하다면 강제집행 승낙이 들어간 문서인지 확인했습니다.

□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최종본과 지급표를 각각 보관합니다.

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 헷갈리는 부분

Q. 지급일을 하루 넘기면 남은 합의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명확히 정했는지, 일정한 보완기간과 채권자의 서면 통지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항이 없다면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회차까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적으면 가장 안전한가요?

연 12%는 소송촉진법상 재판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율이지 모든 합의금의 권장 약정이율은 아닙니다. 합의금의 법적 성격, 지급기간과 함께 정한 위약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율뿐 아니라 계산 대상, 시작일과 일할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Q. 첫 회차가 미납된 뒤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공정증서 작성과 강제집행 승낙에 협조한다면 미지급 이후에도 새로운 지급조건을 정리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를 강제로 공증사무소에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돼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인낙 공정증서가 있으면 계좌를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는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사무소가 직접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문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해당 집행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한 번 밀리면 얼마가 언제부터 늘어나는지’ 계산해보세요

분할표에서 임의의 회차 하나를 미납했다고 가정하고 보완기간, 기한이익 상실일,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직접 계산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산 결과가 다르다면 문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숫자를 맞춘 뒤 권리포기 시점과 공정증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자료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20일

K
KSW블로거

합의금 지급표부터 미납·공증·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 글을 씁니다

📧 ksw4540@gmail.com

이 글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민사 합의금 분할 지급과 공정증서에 관한 생활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발생 원인이 손해배상, 대여금, 임금, 교통사고 또는 형사사건인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권리포기와 강제집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합의, 장기 분할 지급, 처벌불원서 제출, 과도한 위약금 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사건은 서명 전에 변호사·법무사·공증인 등에게 최종 문서와 지급표를 보여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법률사무소·공증사무소·전자계약 서비스의 협찬 없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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