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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중간부터 입금하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합의금을 매달 나눠 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선 상대방에게 남은 돈 전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입금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합의금까지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연체 시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상태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제로 받은 돈, 이미 지급일이 지난 금액, 앞으로 지급일이 돌아올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청구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금이 끊겼다면 지금 확인할 것
  1. 합의서의 지급 일정과 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합니다.
  2. 전체 미지급 잔액과 현재 지급기한이 지난 금액을 구분합니다.
  3. 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권리포기 조항을 확인합니다.
  4. 상대방에게 미지급액과 이행 요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5.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없다면 지급명령·소송 등을 비교합니다.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2일.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민사상 금전 지급 합의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양육비, 형사합의, 재판상 화해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할 지급 합의서와 은행 입금내역을 대조하며 중단된 합의금 지급을 확인하는 사람
분할 지급이 중단됐다면 합의서의 약속과 실제 입금내역을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1. 합의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미지급액부터 어떻게 계산할까요?

합의금이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전체 합의금 중 얼마나 받았는지와 당장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기 전에 지급표와 계좌 입금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 합의서 지급표와 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하세요

합의금 800만 원을 네 번에 나누어 받기로 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차·지급일 약속한 금액 실제 입금 상태
1회 · 7월 25일 200만 원 200만 원 완납
2회 · 8월 25일 200만 원 200만 원 완납
3회 · 9월 25일 200만 원 60만 원 140만 원 부족
4회 · 10월 25일 200만 원 0원 아직 지급일 전

위 사례에서 2026년 10월 12일 현재까지 받은 금액은 460만 원이고, 전체 미지급 잔액은 3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전체 미지급 잔액 340만 원과 현재 지급기한이 지난 140만 원은 다릅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원래 10월 25일이 지급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합의금 원금만 반영하고, 별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비용, 변제충당 문제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합의금 800만 원 중 460만 원 수령, 전체 잔액 340만 원, 현재 지급기한이 지난 140만 원을 구분한 계산 도식
가정 사례입니다. 전체 잔액과 현재 청구 가능한 금액은 합의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b. 일부만 입금됐다면 어느 회차의 돈인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200만 원을 보내야 하는 날에 60만 원만 보냈다면, 이를 해당 회차의 일부 지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이미 어느 회차부터 갚는 것으로 처리할지 정해두었다면 그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변제충당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무가 있거나 이자·비용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가장 오래된 회차 원금에서 먼저 빼는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입금일, 입금액, 송금인, 상대방의 입금 설명을 함께 기록해 두세요. 계산에 다툼이 있다면 어느 채무와 회차에 충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c. 입금 약속과 실제 입금 완료를 구분하세요

상대방이 “오늘 보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계좌에 실제 입금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현금 지급이었다면 지급액과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별도 자료를 남깁니다.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합의금 수령내역에 포함하면 이후 청구금액부터 잘못될 수 있습니다.

2. 한 번이라도 연체했다면 남은 합의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합의서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한이익은 채무자가 약속된 지급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뜻합니다. 분할 지급 합의에서는 아직 지급일이 돌아오지 않은 회차의 돈을 원래 일정대로 갚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합의서에 일정한 연체가 발생하면 이 이익을 잃는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할 합의에 같은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a.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는 경우

합의서에 지급일과 금액만 정해져 있고 연체 시 남은 전액을 즉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한 번 연체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모든 회차의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앞당겨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의 예시에서 10월 12일 현재 3회차의 미납 원금 140만 원은 지급기한이 지났지만, 4회차 200만 원은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88조의 법정 기한이익 상실 사유도 단순한 분할금 연체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유효한 약정이나 사유가 없다면 우선 이미 지급기한이 지난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b. 연체하면 잔액 전부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 예시

“채무자가 분할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남은 합의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그 요건이 충족됐다면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회차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합의서에는 ‘2회 이상 연체’, ‘지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별도 최고 후’, ‘서면 통지 시’처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항을 읽을 때는 몇 번 또는 얼마나 연체해야 하는지, 별도 통지가 필요한지, 언제부터 남은 전액의 지급기한이 도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어도 반드시 확인할 조건

  • 연체 발생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조항인가요?
  • 채권자의 별도 통지나 최고가 필요한가요?
  • 한 회차만 늦어도 적용되나요?
  • 일정한 유예기간이 있나요?
  • 상대방이 일부 입금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 나중에 지급기한을 변경하는 별도 합의가 있었나요?

이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다면 곧바로 전액 청구를 단정하기보다 조항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자체의 분할 지급 조항과 기한이익 상실 문구를 다시 검토하고 싶다면 합의금 분할 지급에서 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공증 문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기한이익 상실 조항 유무와 적용요건에 따라 연체 회차만 청구하거나 잔액 전액을 검토하는 두 갈래 판단 도식
연체된 회차만 청구할지, 남은 전액을 청구할지는 합의서의 약정과 실제 적용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 지급이 늦어졌다면 지연손해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금액에 대해 언제부터 얼마의 비율을 적용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된 지급기한이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를 규정하고,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a.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합의서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와 실제 미입금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만 별도 유예기간이나 지급기한 변경 약정이 있는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지체책임의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별도의 이행청구가 필요한 구조라면 그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b. 지연손해금은 전체 잔액에 계산하나요?

반드시 전체 미지급 잔액에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140만 원만 지급기한이 지났고 나머지 200만 원은 아직 기한 전이라면, 별도의 기한이익 상실이나 다른 청구 근거 없이 처음부터 340만 원 전부를 연체금액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유효한 약정에 따라 전체 잔액의 지급기한이 도래했다면 지연손해금 계산 대상과 시작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c. 지연손해금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합의서에 적법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채무 성격과 적용 법령에 따른 법정이율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면 청구금액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분쟁의 성격과 합의 이후 새로 정한 채무의 성격, 소송절차 진입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원금, 적용 비율, 시작일, 종료일, 일부 변제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중간에 돈을 받았다면 그 지급액의 충당 방식까지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4.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할까요?

연체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강한 문구로 압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와 어떤 합의에 근거해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화통화만 했다면 이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지급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첫 미납 통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보내는 첫 통지에는 합의일, 해당 회차, 지급하기로 한 날짜, 실제 입금액, 현재 미납액과 확인 요청을 적습니다.

합의금 미입금 확인 요청 예시

“[합의일]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지급일]까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현재 계좌에서 확인된 입금액은 [금액]입니다.

현재 해당 회차의 미지급액은 [금액]입니다. 입금내역에 차이가 있다면 지급일과 송금자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요청일]까지 미지급액의 지급 또는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는 미지급 내역 확인과 이행 요청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채권이나 합의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문구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등은 합의서 조항을 확인한 뒤 추가해야 합니다.

b. 상대방이 다음 달에 두 회분을 주겠다고 한다면?

지급을 늦추겠다는 말과 채권자가 변경 일정에 동의한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도 그것만으로 원래 합의서의 지급기한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새로운 지급기한에 명확하게 동의했다면 기존 연체 처리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 일정에 동의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미지급액과 지연손해금, 향후 연체 시 처리, 기존 집행권원의 유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지급 약속을 인정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이행 요구를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합의의 당사자, 합의일, 미지급 회차와 금액, 청구 근거, 지급 요청 기한 등을 적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집행권원이 생기거나 상대방의 계좌를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무조건 내용증명을 여러 번 발송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문서로 어떤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5. 합의서를 공증받았다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공증받은 문서라고 해서 전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합의서, 사서증서 인증, 금전 지급에 관한 집행인낙 공정증서는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a. 일반 합의서만 있다면

서명한 합의서는 지급 약속과 채무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합의서만 가지고 곧바로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b. 서명 인증만 받은 경우라면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의 서명이나 날인 사실 등을 확인하는 공증 방식입니다.

문서의 증명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명 인증만으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명 인증을 받았는지보다 실제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문서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라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전 지급 등에 관한 공정증서 중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미지급 잔액 전부가 무조건 즉시 집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에 정한 지급기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 실제 변제액, 집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 등 필요한 절차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현재 연체 내역을 설명하고 집행문 발급 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합의서와 서명 인증 문서 및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의 집행 가능성을 비교하는 세 가지 문서 도식
공증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증 문서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일반 합의서와 공증 합의서의 효력 및 강제집행 차이에서 문서별 역할을 비교해 보세요.

6. 공정증서가 없다면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미 집행권원이 없다면 상대방의 태도와 합의서 내용,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청구금액이 크냐 작으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급 의무와 금액을 실제로 다투는지입니다.

a.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고 송달받을 주소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기간에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빠르게 끝날지 여부는 상대방의 송달 가능성과 이의신청 여부에 영향을 받습니다.

b. 합의서 내용이나 청구금액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이미 지급한 돈이 더 많다고 다투는 경우, 또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 내용과 증거를 놓고 판단받는 소송이나 조정 절차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초기 비용만 보고 절차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연락을 끊는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지급명령과 소송의 비용뿐 아니라 재산보전 및 실제 회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과 소명자료, 담보 제공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상 화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건이라면 새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기존 집행권원으로 어떤 범위를 집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명령과 소송을 비교해야 한다면

상대방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지, 주소가 확인되는지, 이의 가능성이 높은지,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 선택 기준 확인하기 →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실제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는 관할, 당사자 정보, 청구금액, 청구 원인과 제출서류를 점검하세요.

7. 지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새 합의서를 다시 써도 될까요?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추가 시간을 요청한다면 지급 일정을 다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에 발생한 연체와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a. 새로운 지급일만 정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급일을 다시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체금액, 지연손해금의 처리, 기존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새로운 지급일을 어겼을 때의 조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합의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인지, 일부 내용만 변경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기록하세요.

b. 권리포기 조항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처음 합의할 때 일정 금액을 받는 대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어떤 지급이 완료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했는지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할금이 중간에 끊어졌다고 해서 원래 분쟁에서 주장하던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처음 합의한 순간 무조건 모든 권리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의 해제·변경 조건과 권리포기의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c. 추가 지급 약속을 받았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 기존 합의일과 당사자
  • 지금까지 실제 지급된 금액
  • 변경 합의 시점의 남은 채무액
  • 새 지급일과 회차별 금액
  • 기존 연체와 지연손해금의 처리
  • 새 지급일을 위반했을 때 적용할 조건
  • 기존 합의서 및 집행권원의 효력 유지·변경 여부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보냈다면 입금내역을 반영해 잔액을 다시 계산하고, 실제 받지 않은 금액까지 수령 확인을 해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8. 합의금 분할 지급이 중단됐을 때 자주 묻는 질문

a. 합의금 한 회차만 늦어도 나머지 전액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기한이익 상실 약정 등 전액의 지급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에 별도 최고나 유예기간이 있다면 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b. 합의서에 기한이익 상실 문구가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일이 지난 금액은 합의서와 입금내역을 근거로 이행을 요구하거나 지급명령·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금액까지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c. 상대방이 소액만 계속 보내면 연체가 아닌가요?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약정 금액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부족한 금액에 대한 연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액을 어느 회차와 채무에 충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 공증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무조건 압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공정증서인지, 집행 승낙 내용이 있는지, 지급기한과 집행 조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서명 인증과 집행인낙 공정증서는 다릅니다.

e.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을 반복 발송하는 것보다 현재 집행권원이 있는지와 청구금액에 다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지급명령·소송 등을 검토하고,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실제 집행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9. 합의금 입금이 끊겼다면 오늘은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합의금 분할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 남은 돈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응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중단 후 실행 순서
  1. 합의서 원본과 모든 입금내역을 준비합니다.
  2. 회차별 지급일과 입금액을 기록합니다.
  3. 전체 미지급 잔액과 현재 연체금액을 구분합니다.
  4.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적용요건을 확인합니다.
  5. 지연손해금·변제충당·권리포기 조건을 확인합니다.
  6. 상대방에게 현재 미지급액과 이행 요구를 기록으로 전달합니다.
  7. 공정증서·조정조서 등 기존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8. 집행권원이 없다면 지급명령·소송 등의 절차를 비교합니다.
  9. 입금이나 합의 변경이 있으면 청구액을 갱신하고 최종 지급 완료를 확인합니다.

합의금 미지급액 계산, 기한이익 상실 조건, 이행 요구, 집행권원 및 회수절차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회차별 잔액을 정리한 뒤 조항을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청구 절차를 선택하세요.

상대방이 다시 지급을 시작하더라도 합의금이 모두 입금될 때까지 입금일과 금액을 계속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입금이나 새로운 지급 약속만으로 최종 정산이 완료됐다고 처리하지 마세요.

합의금 회수에서 중요한 것은 강한 요구보다 정확한 채권액과 집행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앞으로 지급받을 금액을 나누어 확인하면 불필요한 청구 오류를 줄이고 다음 절차도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민사상 금전 지급 합의에 관한 정보입니다. 실제 청구 범위와 집행 가능성은 합의서의 성격, 분쟁의 원인, 기한이익 상실 약정, 변제충당, 지연손해금, 집행권원 및 개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양육비·재판상 화해 등은 별도 법령이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 지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미지급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음 청구 절차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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