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받은 커피 쿠폰이나 외식상품권을 선물함에 넣어둔 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열었는데, 화면에 ‘유효기간 만료’라고 표시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쿠폰이라고 생각해 삭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표시와 상품권의 경제적 가치가 바로 0원이 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돈을 주고 구매된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이라면 발행사 약관과 상품권 종류, 구매·충전 시점에 따라 만료 뒤에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의 환급 기준을 5만원 이하 90%, 5만원 초과 95%, 포인트 방식으로 환급받는 경우 100%로 높였습니다. 다만 이 숫자가 모든 기프티콘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약관 사용 여부와 적용 시점, 무상 제공 여부를 실제 발행사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정말 사용할 수도 환불받을 수도 없는 걸까요?
모바일상품권 화면에 표시된 사용기간은 우선 매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환불을 요구할 권리까지 같은 날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기프티콘을 찾았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어제 만료됐는지 한 달 전에 만료됐는지’만이 아닙니다. 구매·충전된 시점과 발행자, 그리고 현재 적용되는 환불약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품권 상세화면과 바코드·상품권번호, 발행자, 유효기간, 선물받은 날짜를 먼저 캡처해 두고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2. 90%·95%·100%는 어떤 경우에 달라질까요?
2025년 9월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핵심 변화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급비율을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정했다는 점입니다.
| 만료 후 구분 | 개정 표준약관 기준 | 확인할 부분 |
|---|---|---|
| 5만원 이하 | 90% | 실제 구매금액·잔액 기준 확인 |
| 5만원 초과 | 95% | 발행일과 발행사 약관 확인 |
| 포인트 환급 선택 | 100% | 현금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 포인트인지 확인 |
a. 5만원 초과라면 5만원을 넘는 부분만 95%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은 ‘5만원을 넘는 금액 부분’과 ‘5만원 이하 부분’을 따로 계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품권 자체의 금액 구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는 액면가만 보지 마세요. 할인해서 구매된 상품권이라면 환불 계산의 기준이 실제 구매액이나 사용 후 환산 잔액이 되는 약관도 있으므로 구매내역과 발행사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b. ‘포인트 100%’는 현금 100% 환불과 다릅니다
100%라는 숫자가 가장 커 보여도 그 서비스에서 계속 써야 하는 포인트라면 현금과 활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소 계속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면 포인트 환급이 유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90% 또는 95% 현금 환급과 어느 쪽이 실제로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c. 모든 오래된 기프티콘이 지금 바로 9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거래의 기준이 되는 약관이지만 개별 사업자가 채택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행된 상품권까지 개정 환급률이 소급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품권 발행일과 현재 발행사 환불약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같은 브랜드 쿠폰이라도 실제 상품권 발행업체가 다르면 환불 창구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환불률보다 먼저 ‘어떤 상품권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추석 선물이라고 모두 같은 종류의 상품권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직접 돈을 내고 구매해 보낸 상품권도 있고,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이벤트에서 무료로 받은 쿠폰도 있습니다.
a. 가족·지인이 돈을 내고 산 상품권을 선물한 경우
일반적인 유상 구매 상품권이라면 신유형 상품권 환불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약관 점검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타인에게 선물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도 환불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가 결제한 사람이 아니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b. 회사 복지·판촉·이벤트로 무료 지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모바일상품권이나 프로모션으로 무상 제공된 상품권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고 연장·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상품권 상세 화면에 `프로모션`, `증정용`, `B2B`, `이벤트`, `연장 불가`, `환불 불가` 등의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c. 브랜드 이름보다 실제 발행자를 확인합니다
카페 쿠폰을 받았다고 해서 카페 본사가 직접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바일상품권 전문 발행업체가 발행하고 브랜드 매장은 사용처 역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할 곳을 찾을 때는 브랜드 고객센터보다 먼저 쿠폰 상세화면의 발행자·판매자·고객센터·환불 조건 항목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4. 선물받은 사람도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공정위는 2025년 주요 사업자 약관을 시정하면서 선물이나 양도를 통해 상품권을 받은 사람도 환불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실제 앱에서 버튼을 누르는 절차는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물받은 사람 화면에서 바로 환불 신청이 되는 곳도 있고, 상품권번호·본인확인·계좌정보를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번호 또는 바코드
- 상품권 상세화면
- 유효기간과 발행자 정보
- 선물받은 내역 또는 앱 보유 화면
발행사가 “구매자만 가능합니다”라고 답한다면 이유와 적용 약관 조항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5. 아직 만료 전이라면 연장과 환불 중 무엇이 나을까요?
아직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환불 비율부터 계산하기보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가까운 시일 안에 사용할 브랜드라면
환불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것보다 기간을 연장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앱이나 상품권 상세화면에서 `기간 연장` 메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b.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연장만 반복하면 다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평소 이용하지 않는 브랜드거나 사용처가 멀다면 환불 조건을 확인한 뒤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c. 연장 불가 상품이라면
연장 버튼이 없다고 해서 환불까지 자동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장과 만료 후 환불은 서로 다른 조건일 수 있으므로 발행사 환불약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6. 이미 만료된 기프티콘은 어떤 순서로 환불을 신청할까요?
- 상품권 상세화면을 캡처합니다. 상품명·바코드·상품권번호·유효기간을 남깁니다.
- 발행자를 찾습니다. 브랜드명과 실제 상품권 발행업체를 구분합니다.
- 유상 상품권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구매인지 회사·이벤트 무료 지급인지 봅니다.
- 구매·충전 시점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환불 청구기간과 적용될 약관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 현재 환불약관을 확인합니다. 현금 환급률과 포인트 환급, 신청 방법을 나눠 봅니다.
- 발행사 고객센터 또는 앱에서 신청합니다. 접수번호와 답변 화면을 보관합니다.
환불 요청을 할 때는 “기프티콘 환불해주세요”라고만 보내기보다 상품권번호, 만료일, 현재 잔액과 원하는 환불방식을 함께 적는 편이 처리하기 쉽습니다.
“보유 중인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상품권번호는 ○○이고 권면금액은 ○○원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만료 후 환불비율과 환불 기준금액, 현금 또는 포인트 환급 가능 여부, 신청 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7. ‘기간이 지났으니 환불 불가’라는 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센터가 환불을 거부했다면 같은 요청을 반복하기 전에 왜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인지 근거를 나눠 받아야 합니다.
- 무상·프로모션 상품이어서 제외된다는 것인지
- 환불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것인지
- 해당 발행 시점에는 다른 환불비율이 적용된다는 것인지
- 환불 신청자가 구매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인지
- 단순히 내부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거절 사유와 적용 약관을 받은 뒤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기준과 비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피해구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사업자가 답변을 바꾸거나 환불 요구 자체를 부인한다면 통화만 반복하기보다 서면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환불 요구를 계속 거부해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남겨야 할 때 확인할 기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상품권에 대해 어떤 금액을 요구했는지 남기는 증거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환불 요구를 서면으로 남길 때 내용증명 기준 확인하기8. 지금 선물함에 만료된 상품권이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선물함에서 `사용기간 만료`라는 글자가 보이면 상품권을 바로 삭제하지 마세요.
발행업체 이름 → 유상·무상 여부 → 구매·충전 시점 → 상품권 금액 → 현재 약관 → 환불수단 순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5만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95%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물받았다고 무조건 환불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무료 쿠폰까지 일반 유상 상품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 추석에 받은 상품권이라면 아직 앱이나 문자에 원본 정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하지 않을 상품부터 모아 발행사와 만료일을 적어 보고, 연장할 것과 환불할 것을 나눠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2025.09.16, 확인 2026.10.01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자료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2025.09.16, 확인 2026.10.01
모바일상품권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 확인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제10073호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2025.09.11. 개정)」, 확인 2026.10.01
현재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확인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명절 상품권 소비자 피해예방 안내,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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