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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계약금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대출이 없으면 잔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 계약도 자연스럽게 끝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계약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이 거절됐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대출불가 특약이 있는지, 그 특약이 어떤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지, 은행이 왜 대출을 거절했는지, 언제까지 해제 의사를 알려야 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거절 통보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대출을 급하게 알아보는 것보다 계약서 특약과 대출 거절 사유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후 은행에서 대출 거절 통보를 받고 계약서의 대출불가 특약을 확인하는 임차인
대출 거절 사실만 보지 말고 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은행이 밝힌 거절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세대출이 안 나왔다고 계약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과 전세대출은 연결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계약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잔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왔으니 잔금을 낼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 계약서에 대출불가 특약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계약 조건이나 해지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전세대출 승인을 계약 유지의 중요한 조건으로 명시했다면 그 특약이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한 특약 예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월 ○일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처럼 대출 불승인이라는 조건, 해제할 수 있는 기간, 계약금 반환 여부까지 비교적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판단하기가 수월합니다.

반대로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정도만 적혀 있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서류 제출이나 확인 전화 등에 협조한다는 약속인지,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한다는 약속인지 문구만으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특약이 없다면 대출 거절과 계약해제를 따로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전세대출 관련 특약이 전혀 없다면 임차인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잔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려 하면 계약금의 성격과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 구조를 두고 있고, 제567조는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매매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계약금이 어떤 성격인지,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는 계약서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이 안 됐으니 계약금은 무조건 몰수된다”라고 반대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2. 계약서에서 ‘대출불가 특약’의 네 부분을 찾아보세요

특약이 있다는 사실보다 특약이 정확히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특약란을 사진으로 찍은 뒤 다음 네 부분에 표시해 보세요.

a. 어떤 대출을 말하는지

“전세대출 불가”라고만 적혀 있는지, 특정 보증기관이나 특정 상품을 적어놓았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대출을 전제로 계약했다면 다른 일반 전세대출이 가능한지가 바로 같은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라고 폭넓게 적었다면 어떤 수준의 대출 시도를 전제로 했는지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b. ‘대출 불가’만 있는지 계약금 반환까지 적혀 있는지

다음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예시 A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시 B
“전세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은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B처럼 반환 처리까지 명시돼 있으면 분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A처럼 계약해제만 정했다면 계약금 처리까지 어떻게 합의했는지는 계약 전체 문구와 체결 경위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문구들은 이해를 위한 가정 예시이며 실제 계약서의 특약으로 그대로 사용할 표준 문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c. 임차인 귀책사유를 제외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특약에 “임차인의 신용상 문제를 제외한다”, “목적물의 문제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처럼 원인을 제한한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대출이 거절됐다는 은행 문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행이 거절한 이유가 그 특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d.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잔금일 전까지”, “계약 후 ○일 이내”, “대출심사 결과 확인 즉시”처럼 해제권 행사 기한을 정해놓았다면 그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 적용이 가능해 보이더라도 임대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잔금일까지 기다리면 이후에 “약정한 시기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거절 후 대출불가 특약 문구와 거절 사유와 해제 통보기한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인포그래픽
대출 거절 통보를 받으면 특약 문구, 실제 거절 사유, 해제 통보기한을 먼저 맞춰봅니다.

3. 은행에서 왜 대출이 안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불가”라는 결과는 같아도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계약금 반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별도 심사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a. 임차인의 소득·신용·기존 대출 때문에 거절된 경우

임차인의 개인적인 금융조건 때문에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했다면, 특약이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전세대출이 불가하면 이유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가 명확한지, 아니면 “목적물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로 범위를 제한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개인 신용문제가 제외돼 있는 특약인데 실제 거절 사유가 임차인의 금융조건이라면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b. 주택 자체가 보증이나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 심사에서는 임차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물의 등기와 권리관계,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위반건축물 여부처럼 주택 자체의 조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목적물에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주택가격과 비교하는 기준 등 여러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이 집은 해당 보증상품 취급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c. 임대인의 서류나 협조 문제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일부 전세대출·보증에서는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이나 관련 절차에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역시 상품 구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등의 협조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필요한 대출절차에 협조하기로 명확히 약정했는데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 절차를 거부하고, 그 때문에 대출이 무산됐다면 단순한 “임차인 자금 부족”과는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 중개사의 설명, 임대인과의 문자, 금융회사가 요구한 협조 내용과 거절 사유를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인 사유와 주택 사유와 임대인 협조 문제에 따라 전세대출 거절 후 대응이 달라지는 인포그래픽
같은 대출 거절이라도 임차인의 금융조건 때문인지 주택이나 임대인의 문제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4. ‘대출 한도가 조금 부족한 경우’도 특약이 적용될까요?

실제 분쟁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필요한 전세대출이 2억 원인데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을 “대출 불가”로 볼 수 있을까요?

특약의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특약이 단순히 ‘전세대출 불가’라고만 돼 있다면

대출이 일부 승인된 상황까지 포함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대출 자체는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불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최소 ○억 원 이상 대출돼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그 내용이 문자나 계약서에 남아 있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b. 필요한 최소 대출금액까지 특약에 적었다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이 2억 원 이상 승인되지 않을 경우”처럼 금액 조건까지 합의했다면 단순히 승인과 거절만을 놓고 싸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상황에서는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중개사의 설명자료에서 필요한 대출금액을 서로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5. 대출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오늘 이 네 가지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계약금 반환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 “대출이 안 됐습니다”라는 말보다 날짜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a. 대출 신청 사실

어느 금융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언제 신청했는지 남겨둡니다. 앱 신청화면, 접수 문자, 상담예약 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b. 대출 거절 또는 한도 부족 사실

금융회사가 공식 서류를 제공한다면 보관하고, 별도 서류를 받을 수 없다면 앱 화면·문자·상담내용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남겨둡니다.

단순히 “대출이 어렵다더라”는 말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c.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전체

특약 한 줄만 찍지 말고 계약서 앞뒤 전체를 보관합니다. 계약일, 잔금일, 계약금, 별도 손해배상 약정과 다른 특약이 함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d. 계약 당시 대출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

“이 집은 전세대출 가능하다”, “○억 원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하지 못한다”, “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준다”와 같은 대화를 했다면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존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도 계약 상대방과의 약정을 자동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계약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6. 특약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면 해제 통보를 미루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를 모았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특약의 통보기한입니다.

특약에 “대출 불가 확인 후 즉시”, “잔금일 전까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같은 표현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a. 중개사에게만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을 도와줬더라도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장님께 말했으니 집주인도 알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임대인에게 직접 해제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b. ‘대출이 안 됐어요’가 아니라 어떤 특약으로 계약을 끝내는지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사실관계를 구분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보 내용에 포함할 항목
  • 계약 체결일과 임대차 목적물
  • 계약서의 전세대출 관련 특약 문구
  • 대출 신청 금융회사와 결과 확인일
  • 확인된 대출 거절 사유
  •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 지급한 계약금과 반환을 요청하는 계좌
  • 반환을 요청하는 기한

c. 내용증명은 권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없던 대출특약이 생기거나 계약금 반환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실질적인 가치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빠르게 통보한 뒤 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무엇을 적어 보내야 할지 막힌다면

해제 사유, 계약금 반환 요구, 답변 기한과 첨부할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적을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서와 내용증명에 적을 항목 확인하기

7. 대출불가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됐다”에서 출발하지 말고 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는지를 다시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a. 임차인 개인의 자금조달 문제라면

대출특약이 없고 주택이나 임대인에게 별도의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의 자금조달만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금 전액 반환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이 해약금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계약 진행 단계와 별도 약정에 따라 계약금 포기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기 전에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새로운 임차인이 곧바로 구해지는지 등을 협의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b. 주택 문제 때문에 대출이 거절됐다면

이때는 조금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특정 주택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해당 사실이 실제와 달랐는지, 계약상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 자금조달 실패와 다른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문제 삼은 것이 등기상 권리관계나 주택의 상태라면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대출상담 기록과 계약 당시 설명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 차이가 크므로 “집 때문에 대출이 안 됐으니 무조건 임대인 책임”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c. 임대인이 약정한 필수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특정 확인이나 서류 절차에 협조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이 무산됐다면 그 약정의 내용과 실제 대출 거절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금융회사에서 “어떤 협조가 없어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분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집주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면 무엇부터 할까요?

임대인이 “대출은 세입자 사정이니 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답했다고 바로 소송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쟁점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분쟁 전에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전체와 특약
  • 계약금 송금내역
  • 전세대출 신청·상담 기록
  • 대출 거절 또는 한도 부족 자료
  • 대출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계약 당시 임대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 해제 의사를 통보한 날짜와 내용
  •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 거절 답변

자료를 정리한 뒤 임대인에게 특약 적용 근거와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을 명확히 알립니다. 서로 특약의 의미나 책임 소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금 반환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의 계약 이행·해석과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 확인하기

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절차는 아니며 상대방의 참여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규모가 크거나 특약 해석과 귀책사유에 관한 다툼이 복잡하다면 소송 등 다음 절차에 앞서 개별 법률상담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오늘 대출 거절을 확인했다면 이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1. 은행에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단순 부결인지, 한도 부족인지, 주택의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2. 계약서의 대출불가 특약을 그대로 읽습니다.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귀책사유, 통보기한을 각각 표시합니다.
  3. 계약 당시 대화기록을 보관합니다. 필요한 대출금액과 대출불가 시 처리방법을 서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 특약의 통보기한을 확인합니다. 잔금일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5. 적용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서면 통보합니다. 중개사에게만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6.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추가 계약 진행도 정리합니다.
  7. 반환이 거절되면 자료를 모아 분쟁조정이나 법률상담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세대출 거절 후 계약금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출상품을 무작정 여러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계약의 대출특약이 지금 발생한 거절 사유를 실제로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약이 명확하고 조건을 충족했다면 통보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특약이 없거나 문구가 애매하다면 대출이 거절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이 당연히 반환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절 원인과 계약금의 성격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계약 관련 안내
이 글은 전세대출 거절과 임대차계약 해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확인 순서를 설명합니다. 실제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와 특약의 문구, 대출 거절 사유, 계약 진행 단계,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손실 규모가 크거나 임대인과 특약 해석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5조

계약 당사자가 법령의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사자의 약정이 계약관계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확인하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65조·제567조

계약금의 해약금 기능과 매매 규정의 다른 유상계약 준용에 관한 기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계약금 기준 확인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 당사자가 계약기간·해지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과 계약서에 조건·기한·특약을 기재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특약 작성 기준 확인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보증의 기본 대상과 절차, 보증요건을 갖추더라도 금융회사의 심사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기준 확인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대출·보증 심사에서 주택의 권리관계, 위반건축물 여부, 선순위채권 등 목적물 조건을 확인하는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요건 확인하기

사실 검증일: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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