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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재계약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됐는데,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고민되시나요? 😕 많은 분들이 "그냥 구두로 합의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계약서 재작성 여부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전세보증보험이나 확정일자 같은 중요한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재계약 체크리스트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 연장 방식이 다양해졌는데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합의 갱신 등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계약서 작성 필요성이 달라져요. 나의 생각으로는 몇 만 원의 비용과 약간의 수고를 아끼려다가 수억 원의 전세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 시 꼭 확인해야 할 모든 것을 체크리스트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 계약 연장 시 새 계약서 작성 필요성

법무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에 따르면, 계약 연장 방식에 따라 새 계약서 작성 의무가 달라진다고 해요. 법무부의 공식 지침을 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 계약서 없이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새 계약서 작성을 권장하고 있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의 경우를 볼게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새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기존 계약이 그대로 2년 더 연장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갱신합의서'라도 작성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새 계약 기간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조금 달라요.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수락했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이 연장되는 거예요. 하지만 임대료가 5% 인상됐다면? 이 변경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 계약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특히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할 때 새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 갱신의 경우는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양측이 협의해서 조건을 변경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금을 조정했거나, 특약사항을 추가/삭제했다면 꼭 새 계약서에 반영해야 해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 연장 방식별 계약서 작성 필요도

연장 방식 법적 의무 실무 권장 주요 이유
묵시적 갱신 불필요 권장 기간 명확화
계약갱신요구권 조건 변경 시 필수 금융기관 요구
합의 갱신 필수 필수 조건 변경 반영
재계약 필수 필수 새로운 계약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성'이에요. 2024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약 연장 시 조건이 불명확해서 발생한 분쟁이 전체의 35%를 차지한다고 해요. 특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새 계약 기간인지", "특약사항이 계속 유효한지", "원상복구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같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해요.

 

갱신계약서와 기존 계약 연장,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 갱신계약서 vs 기존계약 연장의 차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갱신계약서와 단순 연장은 법적 효과가 크게 다르다고 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가능한 한 정식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권고하는데요. 두 방식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갱신계약서는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계약 당사자, 목적물, 계약 조건 등 모든 내용을 다시 작성하죠. 이때 중요한 건 '계약의 연속성'을 명시하는 거예요. "본 계약은 2024년 ○월 ○일자 계약의 갱신계약임"이라고 적어두면, 기존 계약과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반면 기존계약 연장은 원래 계약서에 '연장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기본 조건은 그대로 두고, 변경되는 부분만 명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을 2025년 ○월 ○일부터 2027년 ○월 ○일까지로 연장한다"라고만 적으면 돼요. 간단하지만 원본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법적 효력 면에서 보면, 갱신계약서가 더 안전해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도 신규 가입이 가능해요. 또한 계약 내용이 한 문서에 모두 담겨 있어서 나중에 확인하기도 편하죠. 특히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세입자 구성원이 변경됐다면 반드시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비용 면에서는 연장 합의서가 유리해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인지세도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만약 전세금이 변경됐다면 어차피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 전세는 인지세도 내야 해요.

📋 갱신계약서 vs 연장합의서 비교 분석

💡 선택 기준 체크리스트

☑️ 갱신계약서 선택: 조건 대폭 변경, 당사자 변경, 명확성 중시

☑️ 연장합의서 선택: 단순 기간 연장, 비용 절감, 조건 동일

☑️ 공통 확인사항: 도장/서명, 날짜, 특약사항, 양측 보관

☑️ 추가 고려사항: 대출 연장, 보증보험, 확정일자

 

실무적으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승계' 문제를 꼭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서에 있던 "반려동물 금지", "무단 전대 금지" 같은 특약들이 새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야 해요.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그건 예전 계약 얘기 아니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전세보증보험도 신경 써야겠죠? 💰

💰 전세보증보험 갱신과 보증금 보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 계약 연장 시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내를 보면, 계약 연장 시에도 반드시 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답니다. 보증보험 갱신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연장되어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계약 연장했으니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봐요. 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갱신을 깜빡하면 보증이 끊기고, 다시 가입하려면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해요.

 

보증보험 갱신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또는 연장합의서). 둘째,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셋째, 임대인 신분증 사본. 넷째, 갱신보증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갱신된 계약서예요. 묵시적 갱신이라도 갱신합의서를 작성해야 보험 갱신이 수월해요.

 

갱신 보증료는 신규 가입보다 저렴해요. 보통 신규의 50~70%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3억 원 전세의 신규 보증료가 100만 원이었다면, 갱신 시에는 50~70만 원 정도예요. 2년치를 한 번에 내는 것보다 1년씩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하니, 자금 상황에 맞춰 선택하세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세금이 변경됐다면 보증한도도 조정해야 해요. 5% 인상됐는데 보증한도를 그대로 두면, 인상분은 보호받지 못해요. 반대로 전세금이 낮아졌다면 보증료를 아낄 수 있으니 한도를 조정하세요. SGI서울보증이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 전세보증보험 갱신 시 체크포인트

확인 사항 세부 내용 주의점
갱신 시기 만료 1개월 전 기한 엄수 알람 설정
보증 한도 전세금 80% 인상분 반영 최대한 확보
보증료 연 0.2~0.4% 할인 확인 분납 가능
담보 인정 KB시세 기준 가격 변동 사전 조회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은행에서도 계약 연장 사실을 통보받아야 하고, 대출 연장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전엔 가능했던 대출이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약 연장 전에 은행과 먼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할까요? 대항력은 어떻게 유지하죠? 📌

📌 확정일자 재발급과 대항력 유지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 재발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많은 세입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연장된 경우, 기존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해요. 대법원 2023년 판례에서도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전세금이 그대로거나 5% 이내 인상이라면 새로 받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주의할 경우가 있어요. 전세금이 증액됐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3억에서 3.3억으로 올랐다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새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이걸 모르고 있다가 경매 시 증액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재계약(새로운 계약)의 경우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요. 계약의 동일성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공백 기간'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기존 계약 만료일 다음 날이 새 계약 시작일이 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계약 만료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도 편해졌어요. 동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이지만, 이제는 인터넷(정부24)으로도 가능해요. 수수료는 600원으로 저렴하고, 즉시 발급돼요. 다만 온라인 발급은 전자계약서인 경우만 가능하니, 종이 계약서라면 직접 방문해야 해요. 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요.

🏛️ 확정일자 발급 방법별 비교

📍 발급처별 특징

• 동주민센터: 600원, 즉시 발급, 방문 필수 (종이계약서)

• 정부24: 600원, 온라인 발급, 전자계약서만 가능

• 등기소: 1,200원, 공증 효과, 법적 증거력 강함

• 공증사무소: 수만원, 공증계약서 작성, 최강 증거력

• 은행(대출시): 무료, 대출 연계, 편의성 높음

 

대항력 유지도 중요해요. 전입신고와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해요. 계약 연장한다고 해서 잠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돼요! 대항력이 깨지면 후순위로 밀려나서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분가하거나 합가하는 경우에도 세대주는 유지하는 게 안전해요.

 

재계약할 때 놓치기 쉬운 체크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

✅ 재계약 시 필수 체크 항목 10가지

한국부동산원의 계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재계약 시 놓치는 항목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비율이 43%나 된다고 해요. 한국부동산원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하나씩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계약 당사자 확인'이에요. 2년 사이 임대인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상속,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됐는지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세입자 측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이혼, 동거인 변경 등이 있었다면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해요. 특히 공동 임차인이 추가되거나 빠지는 경우 꼭 명시하세요.

 

두 번째, '보증금과 계약 기간'이에요.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정확히 적고,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는지 계산해보세요. 계약 기간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적되, 기존 계약과 연속성이 있도록 하세요. "2025년 12월 31일 24시 만료"처럼 시간까지 적으면 더 명확해요.

 

세 번째, '특약사항 점검'이에요. 기존 특약 중 불필요한 건 삭제하고, 새로 필요한 건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중 매매 시 계약 승계" 같은 보호 조항을 넣으면 좋아요. "묵시적 갱신 배제" 같은 불리한 특약은 삭제를 요구하세요. 2020년 이후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니까 걱정 마세요.

 

네 번째, '수선 의무 범위'예요. 2년 동안 노후화된 시설이 있을 텐데, 누가 고칠지 미리 정하세요. 보일러, 에어컨, 도배, 장판 등의 교체 주기와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입주 시 상태 사진 촬영"을 특약으로 넣으면 나중에 유용해요.

📝 재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TOP 10

순위 체크 항목 확인 방법 놓치면 생기는 문제
1 소유자 변경 등기부등본 계약 무효 위험
2 근저당 설정 등기부등본 경매 위험 증가
3 보증보험 갱신 보험사 확인 보증 공백
4 확정일자 증액분 확인 우선변제권 상실
5 특약사항 불리한 조항 불이익 발생
6 관리비 범위 고지서 확인 추가 비용
7 시설물 상태 사진 촬영 원상복구 분쟁
8 중개수수료 요율 확인 과다 지출
9 계약서 보관 3부 작성 증거 부족
10 세금 문제 인지세 등 과태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어서 설명할게요. 다섯 번째는 '관리비와 공과금'이에요. 어디까지가 임대인 부담이고 어디부터가 세입자 부담인지 명확히 하세요. 여섯 번째는 '중개수수료'예요. 갱신이나 연장의 경우 협의 요율이 적용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는 '대출 승계나 연장'이에요. 전세대출이 있다면 은행과 사전 협의는 필수예요.

 

계약서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겠죠? 🚨

🚨 계약서 작성 실수와 분쟁 예방법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분쟁 상담 분석 결과, 계약서 작성 실수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38%를 차지한다고 해요.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사례집을 보면, 대부분 조금만 주의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실수들이에요.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흔한 실수는 '날짜 오기재'예요. 계약 시작일을 잘못 적어서 공백 기간이 생기거나, 중복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이 12월 31일 만료인데 새 계약을 1월 2일부터로 적으면 하루 공백이 생겨요. 이 하루 동안은 법적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연속되도록 작성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특약 문구 오해'예요. "현 상태 인수인계"라고 쓰면 편할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년 동안 생긴 하자를 모두 세입자가 인정한 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입주 시 시설물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통상적인 마모는 임대인 부담"이라고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중개사 과실 방치'예요.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도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중개사도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한쪽에 유리하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특히 특약사항은 한 글자 한 글자 신경 써서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꼭 물어보세요. "나중에 문제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에요!

 

네 번째는 '구두 약속 의존'이에요. "계약서엔 안 적었지만 약속했잖아요"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임대인이 "에어컨 새로 달아주겠다", "도배는 내가 할게" 같은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특약에 적으세요. 녹음이나 문자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계약서에 적는 게 가장 확실해요.

⚠️ 계약서 작성 시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 이런 상황은 요주의!

⚠️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서두르는 경우

⚠️ "나중에 수정하자"며 일단 서명 요구

⚠️ 특약이 지나치게 많거나 복잡한 경우

⚠️ 중개사가 특정 조항 설명을 회피

⚠️ 계약서 사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날짜를 비워두고 서명 먼저 요구

 

다섯 번째 실수는 '서류 미확인'이에요.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것으로 확인하세요. 일주일 전 것을 보여주면서 "변동 없다"고 해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됐을 수도 있거든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니(700원) 꼭 당일 확인하세요. 임대인 신분증도 실물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지금까지 재계약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들을 FAQ로 정리했어요! 😊

❓ FAQ

Q1. 묵시적 갱신됐는데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1. 법적 의무는 없지만 강력 추천해요! 갱신합의서라도 작성하면 기간이 명확해지고, 은행이나 보험사 제출용으로도 필요해요. 간단하게 "기존 계약을 ○년 ○월 ○일까지 연장함"이라고만 적어도 돼요.

 

Q2. 전세금이 그대로인데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2.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라면 안 받아도 돼요! 기존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해요. 다만 새로운 계약(재계약)이라면 다시 받아야 하고, 전세금이 올랐다면 증액분은 새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Q3. 계약 연장하면 중개수수료를 또 내야 하나요?

 

A3.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묵시적 갱신은 중개수수료 없어요. 계약갱신요구권도 보통 없지만, 중개사가 관여하면 협의 요율(보통 30~50%)을 낼 수 있어요. 조건이 크게 바뀌는 재계약은 정상 요율이 적용돼요.

 

Q4.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깜빡했어요.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A4. 가능하지만 신규 가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요. 심사도 처음부터 다시 받고, 보증료도 갱신보다 비싸요. 더 큰 문제는 공백 기간 동안 무보증 상태라는 거예요. 알람을 꼭 설정해서 미리 갱신하세요!

 

Q5. 계약서에 인지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A5. 1억 원 초과 전세는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어요. 안 내면 3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전자계약은 자동 납부되지만, 종이 계약은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해요. 임대인과 반반 부담이 원칙이에요.

 

Q6. 갱신 계약서에 이전 계약의 특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A6. 묵시적 갱신은 모든 조건이 승계돼요. 하지만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명시하지 않은 특약은 소멸해요. 유지하고 싶은 특약은 다시 적어야 하고, 없애고 싶은 건 빼면 돼요. 애매하지 않게 명확히 정리하세요.

 

Q7.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면서 연장하려는데 가능한가요?

 

A7. 계약갱신요구권은 '동일 조건'이 원칙이라 일방적으론 안 돼요. 하지만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해요! 이 경우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보증금에 맞춰 확정일자와 보증보험도 다시 정리해야 해요.

 

Q8. 계약 연장 시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둬야 하나요?

 

A8. 네, 꼭 찍어두세요! 2년 후 원상복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날짜가 표시되는 카메라 앱으로 구석구석 촬영하고, 가능하면 동영상도 찍으세요.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면서 찍으면 더 좋아요.

 

Q9.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기존 계약서로 연장해도 되나요?

 

A9. 새 임대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된 거라 새 계약이 필요해요. 이때 기존 조건을 유지하더라도 새 임대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세요.

 

Q10. 전자계약과 종이계약 중 뭐가 더 안전한가요?

 

A10. 전자계약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요!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인지세도 자동 납부돼요. 분실 위험도 없고 언제든 출력 가능해요. 다만 양측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Q11.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가 줄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11. DSR 규제 강화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른 은행을 알아보거나, 보증기관을 바꿔보세요. 안 되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미리 은행과 상담해서 한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Q12.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

 

A12. 물론 가능해요! 임대인이나 중개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하세요. 없다면 새로 작성해도 돼요. 기존 계약 내용은 확정일자 부여 기관이나 전세보증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13. 특약에 "2년 후 무조건 퇴거"라고 써도 되나요?

 

A13. 쓸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강행규정이라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특약은 무효가 되고, 세입자는 여전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Q14. 연장 계약서에 날짜를 소급해서 적어도 되나요?

 

A14. 실제 작성일과 계약 시작일은 달라도 돼요. 하지만 확정일자는 실제 신청일 기준이에요. 소급 적용은 안 되니 주의하세요.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최선이에요.

 

Q15. 임대인이 도장 대신 서명만 해도 유효한가요?

 

A15. 네, 서명도 법적으로 유효해요! 서명날인이라고 해서 도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다만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용은 도장을 요구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둘 다 받아두는 게 좋아요.

 

Q16. 계약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낮추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16. 양측 합의하면 당연히 가능해요! 전세가가 하락했거나 대출 한도가 줄었다면 협상해보세요. 임대인도 공실 위험보다는 낮은 금액이라도 안정적인 임대를 선호할 수 있어요.

 

Q17. 갱신 계약서 작성을 중개사 없이 해도 되나요?

 

A17. 네, 직거래 가능해요! 당사자끼리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해요. 표준계약서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다만 복잡한 경우나 분쟁 우려가 있다면 중개사를 통하는 게 안전해요.

 

Q18. 계약서에 틀린 부분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18. 작은 수정은 해당 부분에 두 줄 긋고 옆에 정정 후 양측이 도장 찍으면 돼요. 큰 수정이나 여러 곳이면 새로 작성하는 게 나아요. 수정테이프나 수정액은 사용하지 마세요!

 

Q19. 외국인 임대인과 계약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A19. 기본 절차는 같지만 서류가 추가돼요.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인감 대신 서명확인서가 필요해요. 계약서를 영문 병기하면 좋고,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해요. 송금 문제도 미리 확인하세요.

 

Q20. 갱신하면서 월세를 올려달라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20.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5% 상한이 적용돼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쳐서 5% 이내여야 해요. 월세만 따로 5%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 임대료 기준이에요. 계산이 복잡하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Q21. 계약 연장 거부당했는데 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나요?

 

A21. 거부당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일단 이의제기하고,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조정 중에는 기존 계약이 유지되니 새 계약서는 조정 결과 후에 작성하세요.

 

Q22. 계약서 특약에 수리비 전액 세입자 부담이라고 써있어요. 유효한가요?

 

A22.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통상적인 수선은 임대인 의무예요. 소모품 교체 정도만 세입자 부담이고, 보일러나 누수 같은 큰 수리는 임대인이 해야 해요.

 

Q23. 갱신 계약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A23. 의무는 아니지만 고액 전세는 추천해요! 공증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서 전세금 반환이 수월해요. 비용은 10~20만 원 정도인데, 수억 원 보호를 생각하면 저렴한 투자예요.

 

Q24. 계약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A24. 스캔본을 주고받는 건 괜찮지만, 원본은 꼭 보관하세요! 법적 분쟁 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이 아닌 이상, 종이 원본에 직접 서명/도장한 것이 가장 확실해요.

 

Q25. 임대인이 여러 명일 때 한 명만 서명해도 되나요?

 

A25.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과반 지분자의 동의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소지가 있으니 전원 서명을 받으세요. 대표자 선임 동의서가 있다면 대표자만 서명해도 돼요.

 

Q26. 계약 연장하면서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A26.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주소가 그대로라면 기존 전입신고가 계속 유효해요. 오히려 옮기면 대항력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대원 변동만 있다면 변동신고만 하면 돼요.

 

Q27. 갱신 계약서에 기존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A27. 첨부 의무는 없지만 함께 보관하는 게 좋아요! 특히 연장합의서 형태라면 원본 계약서가 있어야 완전해요. 갱신 계약서라도 "○년○월○일자 계약의 갱신"이라고 명시하면 연결성이 명확해져요.

 

Q28. 계약 연장 시 부동산 앱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도 되나요?

 

A28. 참고용으로는 좋지만 법적 기준은 아니에요. 실거래가나 KB시세를 참고하되,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해요. 5% 인상 제한도 기존 계약 대비지, 시세 대비가 아니에요.

 

Q29. 계약서 작성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29. 양측 합의하면 가능하지만, 일방적 취소는 어려워요.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위약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 후에 하세요!

 

Q30. 재계약 관련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30.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2133-1200), 각 구청 부동산 상담실에서 무료 상담해요! 계약서 검토도 해주니 작성 전에 미리 상담받으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 마무리 글

전세 계약 연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아요. 계약서 재작성 여부,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방패가 된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록'과 '확인'이에요.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로 남기고, 서류는 꼼꼼히 확인하며, 보호 장치들은 빠짐없이 갱신하세요. 조금의 수고로 큰 안심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한 계약 연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정보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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